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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이제 단 며칠 남았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5월 31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뿐만아니라 임차인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이 제도, 과연 나는 신고 대상일까요? 본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과태료 기준, 신청 방법까지 전면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보세요.

     

     

     

     

     

     

    "신고 안하면 100만원 벌금!"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도입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 대상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일,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주택주소 등

     

     

    2. 도입 목적과 도입 시기

    전월세-신고제-자세히-알아보기

     

    1) 도입 목적

     

    • 임대차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그동안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일부 정보만 공개돼 시장 가격이나 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 거래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 등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 주택 임대소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세금도 공정하게 걷히고 탈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도입 시기

     

    시기 주요 내용
    2021년 6월 제도 도입, 계도기간 시작
    2023년 계도기간 연장 결정
    2024년 4월 계도기간 종료 시점 확정 (2025년 5월 31일)
    2025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주의: 2025년 6월부터는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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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액기준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
    • 갱신계약 중 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보증금이나 월세 중 어느 하나라도 정해진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하며, 갱신계약도 조건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 단,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2) 적용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주거용 건물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포함
    • 비주택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포함 가능 (예: 상가 내 주거 공간)

    상가나 사무실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3) 적용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세종시, 제주시
    • 각 도(道)의 시 단위 지역
      읍,면,군 지역은 제외

     

     

    4.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전월세-신고제-신청-방법전월세-신고제-신청전월세-신고제-신고하기

     

    1) 신청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가계약금 입금 후 확정 시점부터 기산됨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오프라인 신고로 나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홈페이지

     

        (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주택 임대차신고' 검색 >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10분 완성!)

         ※ 온라인으로 신고 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고 즉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민원창구)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계약서 사본, 신분증, 단독신고서(필요시)

     

     

    3)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공동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통장 사본 또는 금전거래 증빙자료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서류(갱신 시)
    • 외국인 계약 시 : 외국인 신분증명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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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과태료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연 신고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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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월세 신고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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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전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시 전세도 신고 대상입니다.

     

    Q2. 임차인이 신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 신고 가능하며, 단독신고사유서 제출 필요합니다.

     

    Q3.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가능합니다.

     

    Q4. 계약만 연장하고 금액은 그대로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마무리: 전월세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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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유예되었던 규정이 이제는 강제 시행되므로, 모든 임대인·임차인은 해당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 시장 투명성을 높이며
    📌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정책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신고로 불이익 없이 전월세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문의전화: 1533-2949 (전월세 신고 전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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